‘뇌물수수’ 신재민 前차관 구속

‘뇌물수수’ 신재민 前차관 구속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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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LS 법인카드 1억 대가성 인정 “이국철, 檢고위층 9명에 로비” 주장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게서 1억 2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8일 구속,수감했다. 정권 실세 로비 창구로 지목된 렌터카업체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42)씨에 이어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 등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이 남긴 비망록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확인할 책임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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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신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 전 차관은 굳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신 전 차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신 전 차관은 2008~2009년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와 경남 통영 지역 공유수면 매립 사업 등에 대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이 회장에게서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 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신 전 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 역할을 한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그랜저 차량 리스비용 1400여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차관 측은 피의자 심문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은 일부 인정했으나, 실제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신 전 차관 자택의 PC에서 확보한 SLS조선의 워크아웃 관련 문건과 그룹 구명 청탁을 위해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금품에 대한 대가성이 충분히 드러난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이 구명로비를 한 검찰 고위층 인사가 9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이 회장의 5번째 비망록 ‘검찰편’에는 기존에 알려진 로비 대상 인사 4명 외에 전·현직 검찰 최고위층 인사 2명과 지검 고위층 간부 B씨, 대검 고위인사 C씨, 서울고검 D씨 등 5명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회장은 대영로직스 문씨에게 건넨 명품시계 4개 가운데 2개는 검찰에 전달됐고, 나머지는 정권 실세 보좌관인 박모씨에게 건넸으며 다른 1개는 문씨가 직접 찼다고 주장했다.

최재헌·이민영기자 goseoul@seoul.co.kr
2011-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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