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서 민간인 집단 총살 ‘고양금정굴’ 유족에 1억 배상

한국전쟁서 민간인 집단 총살 ‘고양금정굴’ 유족에 1억 배상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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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고양 금정굴’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우성엽 판사는 이모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3330여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구금했다가 부역 혐의 등으로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고양 금정굴 사건은 1950년 10월, 민간인 153명이 경찰에 끌려가 집단 총살된 뒤 금정굴에 매장된 사건을 말한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가 사과와 함께 유해 봉안 시설·위령시설 설치 등 화해와 위령사업에 조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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