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종일관 통제땐 경찰 독자성 훼손 우려”

“檢 시종일관 통제땐 경찰 독자성 훼손 우려”

입력 2011-11-30 00:00
수정 2011-11-30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청장 취임간담서 주장

안재경 전남지방경찰청장은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과 관련, “경찰이 검찰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받는 것은 기관의 독자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통제는 있어야 하지만 입건 전 단계에 범죄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도 수사역량이 있다고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주관하에 처리한다면 더 의욕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11-3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