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피복’ 故 이소선여사 30년만에 국가배상 판결

‘청계피복’ 故 이소선여사 30년만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1-11-30 00:00
수정 2011-11-3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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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대표적 노조탄압 사례인 ‘청계피복 사건’의 피해자인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 등이 30여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원중 판사는 29일 이 여사 등 청계피복 노조 조합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망인인 이 여사에게 1000만원을, 조합원 임모씨와 이모씨에게는 1500만원을, 민모씨 등 3명에게는 1000만원을, 또 다른 이모씨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계피복 노동조합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인 노조로, 1970년대 결성돼 노동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그러던 중 1980년 8월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노동계 정화조치’를 발표하며 대표적 민주노조로 꼽힌 원풍모방, 청계피복, 반도상사 등의 임원들을 해임조치했다. 국보위는 노조 간부들을 불법구금하고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06년 청계피복과 원풍모방, 동일방직 등 11개 사업장 해고자들은 노조탄압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을 했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 6월과 10월 원풍모방과 동일방직 사건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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