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콘돔에 히로뽕 넣고 삼켜 밀반입한 일당 기소

檢, 콘돔에 히로뽕 넣고 삼켜 밀반입한 일당 기소

입력 2011-12-01 00:00
수정 2011-12-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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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콘돔에 히로뽕을 넣고 삼켜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 3명이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유혁 부장검사)는 히로뽕 2g과 대마수지(일명 해시시) 0.5g을 밀반입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9)씨와 이모(32)씨, 자금공급책 서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달 10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히로뽕 등을 구입했고, 김씨는 이를 콘돔에 넣어 삼킨 뒤 다음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10~11일 베트남 현지에서 2차례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검찰은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이들의 손과 여권에 대해 실시한 이온스캐너 검사에서 히로뽕 양성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고, 김씨의 몸에서 히로뽕이 든 콘돔 3개를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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