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녀 성폭행 30대…징역8년 신상정보공개 5년

부킹녀 성폭행 30대…징역8년 신상정보공개 5년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남자친구를 때려 정신을 잃게한 뒤 여성을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준상해ㆍ강간)로 A(34)씨에게 징역 8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였다”며 “그러나 범행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피해자와 가족 등을 협박하는 등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B(27ㆍ여)씨가 “함께 술 한잔 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남자친구 C(36)씨를 만나러 나가자 몰래 따라가 먼저 C씨를 때려 기절시키고 이에 겁먹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