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서장 폭행자 영장발부

종로서장 폭행자 영장발부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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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서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김모(54)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혐의로 재신청 된 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 기각 당시에는 피의자의 폭행 여부와 그 정도가 불분명했으나 추가로 제시된 동영상 분석 자료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추가된 다른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실도 소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요구된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 영장을 재신청했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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