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 변경’ 국정원 前간부 해임소송 승소

‘인사기록 변경’ 국정원 前간부 해임소송 승소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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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 김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정원 인사과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07년 부서별 승진대상자 취합 과정에서 출신지별 균형을 맞추라는 원장의 방침과 달리 특정지역 출신이 대상자 다수를 차지하자, 재조정을 하면서 직원 A씨의 인사관리시스템상 출생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했다.

인사가 끝나자 김씨는 지시를 받아 A씨의 출생지를 다시 원래대로 고쳤지만, 국정원은 그의 행위가 형법과 국정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며 2009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했다.

이에 김씨는 “원장 지시에 따라 출생지를 변경했을 뿐이고, 징계도 지나치게 무겁다”며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징계가 해임으로 낮춰졌으나, 뒤이어 ‘해임처분도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는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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