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모임서 만나 감금·성매매 강요

동성애 모임서 만나 감금·성매매 강요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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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10대 여성을 감금·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H모(21·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동성애 카페에서 만난 홍씨 등은 8월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모임에서 알게 된 A(17)양을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하고 현금과 휴대전화 등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8월 중순 A양을 H씨의 자취방에 사흘간 가둔 뒤 인터넷 채팅에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해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H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줬다가 요금이 100만원 이상 연체되자 이를 갚으라며 A양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모텔에서 만난 성매수 남성의 차를 타고 H씨 등을 겨우 따돌렸다”며 “A양을 도와준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이들의 범행에 치를 떨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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