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2만4000弗 소지 미신고 출국하다 세관 적발

현직판사 2만4000弗 소지 미신고 출국하다 세관 적발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H 판사가 한도 이상의 달러를 소지한 채 출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안에 대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H 판사는 미국에서 박사 과정 연수 도중 귀국했다가 지난 18일 출국하면서 2만 4000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한 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다 적발됐으며, 입국 즉시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출국했다. H 판사는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했을 때 신고하는 절차나 장소를 몰라 여권을 제출하는 곳에서 신고하려 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돈을 빼돌리려 한 것이 아니고, 신고절차를 몰라 발생한 사건”이라며 “윤리감사관실에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2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