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상가 임대 비리’ 수억원대 로비한 업자 구속

‘ 서울 지하철상가 임대 비리’ 수억원대 로비한 업자 구속

입력 2011-12-26 00:00
수정 2011-12-26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지하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지난 24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전·현직 고위 간부에게 수억원을 건넨 건설업체 W사 대표 심모(5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심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심씨는 2002년부터 운영하던 S사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재임대 사업을 하면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간부들에게 상가 임대사업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로비자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힘을 써주겠다며 입점 희망업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챙겼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