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실명 병원앞 시위 아들들에 ‘선고유예’

어머니 실명 병원앞 시위 아들들에 ‘선고유예’

입력 2011-12-26 00:00
수정 2011-12-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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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3형사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6일 1인시위를 벌여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허모(43)씨 형제 2명이 선고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시도도 해보지 않고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여 병원 경영에 큰 장애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병원 출입객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을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경기지역의 한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실명하게 되자 같은해 9월부터 10월까지 병원 출입구에서 피켓을 목에 건 채 돌아가며 1인시위를 벌이다 기소돼 원심에서 각 벌금 70만원과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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