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문신 새긴 20대 법정구속

군대 안 가려고 문신 새긴 20대 법정구속

입력 2011-12-27 00:00
수정 2011-12-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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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긴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 또는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1급 현역입영대상자이지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지난해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기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폭력 등의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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