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야의 타종식서 치마 속 촬영한 20대 검거

제야의 타종식서 치마 속 촬영한 20대 검거

입력 2012-01-02 00:00
수정 2012-01-02 09: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제야의 타종 행사장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7ㆍ회사원)씨에 대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0시 20분께 대구시 중구 공평동 제야의 타종 행사장 앞에서 타종식을 지켜보고 있던 B(20.ㆍ여)씨의 다리 쪽에 스마트폰을 대고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남자 친구(20)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절도 등 다른 혐의도 확인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