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조현오 청장 사퇴하라”

경찰간부 “조현오 청장 사퇴하라”

입력 2012-01-03 00:00
수정 2012-01-03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잘못된 대통령령 제정 책임”

현직 경찰간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이 잘못 제·개정됐다.”며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 황정인(경정) 수사과장은 오전 경찰 내부 게시망에 ‘경찰청장의 퇴진은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라는 글을 올리며 조 청장의 사퇴를 강한 톤으로 촉구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에서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았던 황 과장은 지난 6월에도 “청장이 독소조항이 가득한 조정안에 합의를 해주고 왔다.”며 수뇌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으며 논란이 확대되자 전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글은 2일(오후 2시 기준) 현재 800여명의 경찰이 조회했으며 이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편 조 청장은 새해 첫 민생 치안 과제로 학교 폭력 문제의 해결을 제시했다. 그는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가진 시무식에서 “학교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왕따·집단괴롭힘 등 학교 폭력을 뿌리 뽑고 어린이·여성 안전은 관계 기관과 강도 높게 협조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1-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