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정규직근로자 ‘일당’ 대신 ‘월급’ 받는다

충남도 비정규직근로자 ‘일당’ 대신 ‘월급’ 받는다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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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충남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당이 아닌 월급을 받게 되고,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금도 지급받게 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월급제 및 호봉제 도입 ▲명절 휴가비 사업소간 동일 지급 ▲가족수당 지급 ▲자녀학비 보조금 지급 ▲급양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병가 유급제 적용 ▲내포신도시 이사비용 지원 ▲과거 근무경력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각종 수당을 통합해 통상임금으로 일원화함으로써 1인당 임금은 연 1천944만원에서 2천225만원으로 281만여원(14.4%) 오른다.

호봉제가 도입되면서 1년에 1호봉씩 승급되며, 승급 시 월급이 1만원씩 인상된다.

가족수당은 배우자(4만원), 20세 이하 자녀나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2만원)에 지급된다.

도 총무과를 비정규직 전담부서로 지정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 세부관리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년 경과시 단계적으로 무기 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도는 이번해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선에만 6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더 들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의 개선사항은 이번달부터 적용된다.

도는 앞으로 정부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관련법 제정과 비정규직 총액인건비 증액을 건의하기로 했다.

안희정 지사는 “고용 안정뿐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대책”이라며 “도내 각 시·군과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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