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장 “탄원ㆍ진정은 수사 아니다”

인천경찰청장 “탄원ㆍ진정은 수사 아니다”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을 포함한 전국 각지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잇따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천화 인천지방경찰청장은 4일 “탄원과 진정은 수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인천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것은) 경찰청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시행 초기에 있는 대통령령(수사권 조정안)을 해석한 후 일선 경찰에 내려보낸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건 접수가 되면 사건부에 기록하는 것이 정식 접수 즉 입건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인데 탄원ㆍ진정 건은 혐의가 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바로 사건부에 등재할 수 없다”며 “모든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 수사사항에 국한되며 탄원ㆍ진정 자체는 수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의 경찰서 내 유치장 감찰과 관련해서도 박 청장은 “유치장 감찰 취지는 피의자가 구금 장소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취지 그대로라면 받아들이지만 감찰을 명목으로 진정ㆍ탄원ㆍ즉결심판 회부 관련 서류 등으로 꼬투리 잡는 것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이후 대구에 이어 인천에서도 중부와 부평경찰서가 3일 검찰이 내사 지휘한 사건 접수를 거부했으며 현재까지 전국 5개 경찰서가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