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동거남 자녀에 배상책임 없다<수원지법>

내연녀, 동거남 자녀에 배상책임 없다<수원지법>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제7민사부(김지영 부장판사)는 4일 아내와 자녀를 두고 외도를 한 남성의 자녀가 내연녀 A(55ㆍ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상 정조와 동거의 의무는 부부간일 경우에 국한돼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피고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자녀들에게 책임을 지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B(44)씨는 A씨가 자신의 아버지(4년전 병으로 사망)와 1996년부터 내연관계로 동거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등 지난 10여년간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