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회장 불구속 기소

SK 최태원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1-06 00:00
수정 2012-01-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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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36억 횡령혐의 적용 총수 형제 등 6명 사법처리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6개월 이상 지속됐던 검찰의 SK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03년 2월 1조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지 8년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모두 636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최재원(48) 수석부회장을 모두 1972억원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준홍(47)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 대표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SK홀딩스 장모 전무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그룹 총수 형제와 임원 4명 등 모두 6명이 사법처리됐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 선출자금 명목으로 497억원을 베넥스로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김 대표는 최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 자금을 창업자 대여금 명목으로 K사, F사 등에 순차적으로 이체한 뒤 최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를 맡은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51·해외체류)씨에게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과 장 전무는 또 2005~2010년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뒤 이를 SK홀딩스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39억 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소유물처럼 사용해 도덕적 해이와 지배력 남용을 보여 준 사례”라며 “창투사를 매개로 기업 회장 형제와 창투사 대표가 펀드투자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출자하게 한 신종 금융 범죄”라고 밝혔다.

안석·최재헌기자 ccto@seoul.co.kr



2012-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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