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왔어요” 모녀 상대 강도

“택배 왔어요” 모녀 상대 강도

입력 2012-01-06 00:00
수정 2012-01-06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양천경찰서는 택배원을 가장해 집에 들어가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김모(48), 박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2월26일 오후 6시께 양천구의 한 상가주택 2층 이모(51.여)씨의 집에 들어가 이씨를 폭행하고 23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교도소에서 이씨가 상당한 재력가라는 소문을 들은 이들은 작년 말 출소한 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월세방에서 함께 지내며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택배가 왔다”고 속여 문을 열도록 했으며, 이씨를 폭행하고 전선정리용 플라스틱 끈으로 손발을 묶고는 빼앗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했다. 함께 있던 딸 조모(22)씨도 손발을 묶었다.

박씨가 이씨 모녀를 감시하는 사이 돈을 찾으러 간 김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CCTV가 설치된 곳을 피해 이동하고 상의를 뒤집어 입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소문과 달리 계좌에 돈이 얼마 없자 실망하고 건물 밖에서 1시간 동안 고민하다 도주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에 따라 이들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잠복 끝에 붙잡았으며, 비슷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