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조건 제한은 차별”

“현역병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조건 제한은 차별”

입력 2012-01-08 00:00
수정 2012-01-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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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은행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방식으로 학자금을 빌린 현역병만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고 나머지 일반 대출 방식으로 돈을 빌린 현역병은 면제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방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ICL에 대한 이자 면제 기준을 월소득 433만원 이하 가정의 병사로만 제한한 방침 역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39조 2항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학자금 대출 이자는 모든 현역병에 대해 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과부 예산 142억원을 지원받아 현역병의 ICL 이자를 대납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일정 월소득 이하 가정의 병사만 대상으로 하고 일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는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 학자금 대출 이자까지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한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의 예산안 대신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자 면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현역병은 2만5천768명으로 1인당 연간 지원액은 55만원 상당이다.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현역병은 6만6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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