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먹은 인부들 왜?…1명 사망·7명 치료 중

컵라면 먹은 인부들 왜?…1명 사망·7명 치료 중

입력 2012-01-08 00:00
수정 2012-01-08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사장에서 새참 거리로 컵라면을 먹은 인부 8명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8일 오전 10시 50분께 전북 고창군 읍내리 A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모(64)씨 등 인부 8명이 일하던 도중 간식거리로 컵라면을 먹었다가 이씨가 숨지고 나머지 7명이 통증을 호소해 인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중인 인부중 심모(36)씨는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목격자들은 “근로자 중 숨진 이씨만 컵라면을 모두 먹었고 나머지 인부들은 컵라면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 대부분 먹다 버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부들에게서 “전날 빌라 4층 현장의 드럼통(120ℓ)에 받아 둔 물이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부동액이 든 물을 끓여 라면에 부어 먹다가 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 보고 성분분석 등 정밀 감식을 벌이는 한편 입원 치료중인 인부의 추가진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