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신생아에 장애 입힌 병원에 거액배상 판결

과실로 신생아에 장애 입힌 병원에 거액배상 판결

입력 2012-01-08 00:00
수정 2012-01-08 1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에게 심각한 장애를 입힌 대학병원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8부(박광우 부장판사)는 A(37)씨 가족이 부산의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09년 1월 이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이 6일만에 호흡정지에 따른 급성 뇌경색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자 의료사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미숙아는 수유후 트림을 하고도 우유가 역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의료진이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바람에 신생아의 기도가 막혀 호흡정지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의료진은 아이의 호흡정지 후에도 기도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응급조치를 해 회복속도를 앞당기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 “피고는 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