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 ‘빛공해 규제’ 어떻게 하나

외국선 ‘빛공해 규제’ 어떻게 하나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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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빛공해를 규제하는 법규나 조례(표 참고)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인공 조명의 폐해를 막기 위해 건물과 광고물의 표면 휘도(빛의 양) 상한값 설정, 상향광속 사용금지, 광원 발산광속 제한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규제한다.

●미국
연방법 규정은 없으나, 1972년부터 애리조나주를 시작으로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빛공해 대책을 시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주는 4개 지역으로 조명 구역을 설정해 관리하고, 애리조나주는 백열전구 150W, 다른 광원 70W 이상의 경우 빛이 외부로 새어 나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코네티컷주는 1800루멘 이상 가로등의 경우 광원 위쪽으로 불빛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메인주와 뉴멕시코주 등에서도 법률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영국 ‘청정근린 환경법’에 위법 인공조명의 제재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빛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문제가 된 조명시설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고 5만 파운드(약 1억원)의 벌금을 물린다.

●프랑스 ‘환경법전’에 빛공해 방지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빛공해 방지 및 제한에 관한 법률 명령’에 의해 전국을 도심·농촌·자연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별로 ‘빛공해 방지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환경성에서 빛공해 대책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호주 ‘환경보호법’에 빛공해도 환경 불법 행위로 간주해 제재를 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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