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정신분열 환자에 징역 4년 선고

‘묻지마 살인’ 정신분열 환자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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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환각상태에서 ‘묻지마 살인’을 한 박모(2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전원 조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박씨의 상태를 고려해 징역 2~6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2일 새벽 어머니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놓은 김모(55)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전날 자신의 어머니가 김씨와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사람에게 미역을 보내기 위해 메모한 주소를 보고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준 김씨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다.

박씨는 경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그 사람을 찔러야 가족이 살 수 있다’는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씨가 정신분열을 앓고 있지만 흉기를 들고 찾아간 만큼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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