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농협 대출비리 수사

전국 단위농협 대출비리 수사

입력 2012-01-11 00:00
수정 2012-01-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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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의 대출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10일 지난달 농협중앙회로부터 전국 50여개 단위농협에서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억~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수부는 이 가운데 대출비리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수도권과 부산, 대전, 창원 등 7개 단위농협을 수사대상으로 압축해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이들 단위농협의 부당이익 규모가 10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지역 단위농협 2곳에서는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19억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검찰청은 중수부와 해당 단위농협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임직원을 소환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중수부에 관련 감사자료 일체를 제출하는 한편 대출 비리에 연루된 단위농협 임직원들에게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대출비리 수사는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과천농협 김모(58) 조합장이 가산금리로 47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하며 시작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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