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에게 수면제 먹이고 현금털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수면제 먹이고 현금털이

입력 2012-01-11 00:00
수정 2012-01-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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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로 장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달 7일 오전 2시께 금천구 시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이모(35)씨에게 수면제 4알을 갈아넣은 초콜릿 음료수를 주고 이씨의 의식이 흐려진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60만원을 꺼내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뇨병 후유증으로 불면증을 앓던 장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범행에 활용했으며, 점주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가 의식을 잃은 3시간여 동안 종업원으로 가장하고 직접 물건을 팔아 대금을 챙기는 장면이 편의점 내 CCTV에 포착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경찰에서 “지난해 일을 그만둔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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