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 유류할증료 담합에 과징금 정당”

법원 “항공 유류할증료 담합에 과징금 정당”

입력 2012-01-13 00:00
수정 2012-01-13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타이항공, 시정명령취소訴 패소

항공화물운송 유류할증료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타이항공에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타이항공 외 다른 항공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12일 타이항공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이항공 등 항공화물 사업자들이 국적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주도하에 모임을 해오면서 가격 및 사업 관련 정보를 교환한 점,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금액만큼 유류할증료를 인상한 점 등을 볼 때 담합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합행위 기간 동안 총운임은 변동되지 않아 경쟁은 계속됐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담합을 금지하는 것은 경쟁의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과정 자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담합기간 동안 가격인상 효과가 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과징금 산정의 기준과 관련, “공정거래법의 내용과 담합의 본질 등을 고려할 때 유료할증료가 아니라 총운임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를 담합한 16개국 19개 항공화물사에 대해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타이항공에 대해서는 21억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항공화물운송 유류할증료 담합 사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연합(EU)·호주·뉴질랜드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조사돼 전 세계적으로 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미국 법무부가 1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19명을 기소했고, EU집행위원회가 11억 달러 금전제재를 내리기도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