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금괴’ 현상변경허가 신청…19일 결정될듯

‘동화사 금괴’ 현상변경허가 신청…19일 결정될듯

입력 2012-01-13 00:00
수정 2012-01-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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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화사에 금괴가 묻혔있다고 주장한 탈북자 김모(41)씨측이 13일 대구 동구청에 금괴 발굴을 위한 현상변경(現象變更)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상변경 허가는 어떤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한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 등에 허가를 받는 것이다.

동구청에 따르면 신원노출을 꺼리는 김씨를 대신해 김씨의 지인으로 보이는 3명의 남성이 이날 오후 구청 문화재 담당부서를 찾아 동화사의 동의서가 포함된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냈다.

통상적인 현상변경허가 신청에는 사업(발굴)계획서 등이 있으면 되지만, 이번 현상변경은 해당시설물의 주인이 아닌 김씨측이 요구하는 것이어서 동화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앞서 지난 11-12일 오후 등 수차례에 걸쳐 구청을 찾아 현상변경허가 관련한 문의를 했었다.

김씨는 지난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동화사가 발굴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금괴를 캐 낼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화사에 금괴가 묻혀있다고 소문이 난 만큼 (남들이 몰래 금을 캐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수차례씩 대웅전 주변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씨 측이 제출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는 동구청이 대구시청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나서 문화재청으로 전달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가 현지조사 등을 한 뒤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회가 검토를 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화재위원회는 매달 1차례 열리며 이달에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 경내는 문화재보호구역인데다 금괴가 묻혔다고 주장하는 곳은 대웅전 기단 주변이어서 문화재청의 허가가 없으면 임의로 발굴작업을 하지 못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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