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과징금 188억 부과 적법”
우유값을 담합한 빙그레 등 우유업체 12곳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15일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점 내지 집중화된 우유 및 발효유 판매시장에서 빙그레 등 12개 사업자들이 경쟁의 핵심적 요소인 제품가격과 가격 인상계획을 교환해 인상폭과 시기를 조절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시장에서 9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담합으로 인한 경쟁 질서 저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원가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인상률을 결정해 부당이득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명령이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빙그레 등 12개 업체는 ‘유맥회’와 ‘우방회’ 등 모임을 통해 매월 정기 모임을 갖고 회사의 실적자료, 신제품 정보 등을 공유했다.
2008년 8월 낙농진흥회의 원유 가격이 20.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자 모임에서 가격인상안을 서로 교환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를 적발해 2010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빙그레는 2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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