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내고 사장 잠적” 인천 업체 직원들 피해 호소

“부도내고 사장 잠적” 인천 업체 직원들 피해 호소

입력 2012-01-17 00:00
수정 2012-01-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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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목재 가공품 제조회사 직원들이 사장이 회사를 부도낸 뒤 잠적했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피해모임에 따르면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이 회사 사장 A(51)씨는 지난달 31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 4억여원을 결제하지 못해 지난 2일 1차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

A씨는 어음 만기 당일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 현황 등이 담긴 서류, 컴퓨터와 시재금 1천여만원 등을 챙겨 잠적한 뒤 휴대전화를 꺼 놓은 상태다.

A씨가 지난 1999년 설립한 이 회사는 직원 30명 규모로 아파트 문틀과 창틀 등 목재 가공품을 제조ㆍ납품하면서 2010년에는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경영난에 빠지게 됐고 지난해 8월부터는 직원 월급조차 지급할 수 없게 됐다.

피해모임의 한 관계자는 17일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면 6억5천만원 정도 된다”며 “A씨가 장부도 다 빼갔기 때문에 실제 얼마를 가지고 도망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회사에 원자재를 납품하던 협력업체 50여곳도 피해를 보게 됐다.

A씨가 결제대금으로 5~6개월짜리 어음을 남발하면서 총 50억원이 넘는 원자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 회사에 목재가공품을 공급해 온 한 협력업체의 사장은 “결제 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어음을 내가 남한테 지급하기도 했다. 어음 만기가 닥치면서 대신 물어내야 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일부 피해 업체는 개별적으로 사기와 횡령 혐의 등으로 A씨를 고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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