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허기술 진보성 여부도 법원이 심리”

대법 “특허기술 진보성 여부도 법원이 심리”

입력 2012-01-23 00:00
수정 2012-01-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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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대우일렉 세탁기 소송 파기환송

특허기술에 ‘진보성’이 있는지도 법원이 심리해 침해금지 등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24개 모델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기술에 기존 선행기술에서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진보성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가 무효가 될 것으로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허기술의 진보성 여부를 법원이 심리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결 취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허기술 요건 중 새로운 기술인지를 따지는 ‘신규성’은 법원이 심리할 수 있어도, 사회 기술발전의 기여도인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특허심판원에 맡겨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기술에 대해 형식적인 특허등록을 한 것을 이용, 새로 발명한 기술에 대해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용인하는 것은 실질적 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LG전자는 2007년 특허를 받은 직결식 모터가 장착된 드럼세탁기 ‘트롬’을 개발했는데 대우 측이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클라쎄’를 생산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은 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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