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따라 이사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직장 따라 이사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입력 2012-01-24 00:00
수정 2012-01-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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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종전에 살던 주택을 팔고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했다면 보유ㆍ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아파트 양도소득세 8천700만원을 취소하라”며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때문에 종래 살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에는 보유기간(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2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주거지가 행정구역에 차이가 있을 뿐 이전 거리가 매우 가까워 사회통념상 근무 때문에 이사했다고 볼 수 없는 때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서울 강남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A씨가 1년 동안 산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를 양도하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이사했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2007년 2월~2008년 2월 인천에서 근무한 A씨는 2008년 3월부터 강남 사무소로 직장을 옮기게 되자 고양시 아파트를 팔고 서초구로 이사했으며, 세무 당국이 아파트 보유ㆍ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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