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단위농협 대출비리 금주 본격수사

檢, 단위농협 대출비리 금주 본격수사

입력 2012-01-24 00:00
수정 2012-01-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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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일선 검찰청에 지난주 사건 이첩청주지검, 서청주농협 고소장 접수 수사 돌입

검찰이 농민 등의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멋대로 인상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난 지역 단위농협들에 대해 설 연휴 직후부터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비리를 저지른 전국 단위농협 30여 곳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서 지난 19일 관할 검찰청별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피해액이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수도권, 부산 등의 단위농협 7곳을 우선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단위농협 대출비리에 연루돼 해임 등 징계를 받은 임직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 사실관계와 경위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이들을 상대로 횡령·배임, 감독기관 유착 등 다른 비리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농협 자체 감사에 포착되지 않은 유사 대출비리도 속속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대출 가산금리를 멋대로 3%포인트 인상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이 있는 서청주농협 조합장과 간부 등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8일 접수, 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광주지검도 유사한 방식으로 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광주 비아농협과 서창농협 등 2곳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농협이 자체적으로 대출비리를 적발하고 부당이득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긴 했지만 서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비리인 만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철저히 책임소재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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