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간, 살인만큼 중범죄” 국민 10명중 6명이 답했다

“아동 강간, 살인만큼 중범죄” 국민 10명중 6명이 답했다

입력 2012-01-25 00:00
수정 2012-0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양형기준 설문조사

일반 국민들은 살인죄보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죄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중형 선고를 요구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높은 형량을 기대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총장)는 24일 지난해 11월 14일~12월 9일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과 판사·검사·변호사·형법학 교수 등 전문가 9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형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전문가들에 비해 ‘법감정’ 및 ‘국민정서’에 치우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일반인들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범죄와 홧김에 친구를 살인한 범죄 중 어느 쪽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가’를 묻는 문항에 26.1%가 ‘아동 대상 강간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38%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아동 대상 강간을 살인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중범죄로 인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살인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1%에 달해 일반인과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전문가들의 81.1%는 합의를 반영해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밝힌 반면 일반인의 58.2%는 실형을 주문했다. 의붓아버지의 딸 성폭행과 같은 친족관계 강간에 대해 일반인의 48.6%는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을, 전문가의 42.1%는 징역 2년~3년 6개월의 실형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최종 의결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뿐 아니라 향후 마련될 3기 양형기준(폭력·교통·증권·금융·지식재산권·선거·조세범죄 등) 설정에 설문조사의 결과를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