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자 내달 1일 첫 공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자 내달 1일 첫 공판

입력 2012-01-25 00:00
수정 2012-01-25 1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A(14)군 자살사건과 관련해 피해 중학생이 유서에서 가해자로 지목해 구속기소된 중학생 B(14)군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월 1일 열린다.

2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B군 등의 사건은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다음달 1일 오전 11시30분 대구지법 별관 5호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B군 등은 피해자 A군에게 물고문을 하거나 목에 전깃줄을 감아 잡아당기고, 방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돼 구속됐다.

또 검찰은 B군 등이 어리고 초범이지만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많이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난 19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