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징역 3년 선고

‘벤츠 女검사’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2-01-28 00:00
수정 2012-01-28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벤츠 여검사’ 이모(36)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김진석)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 신분인 피고가 내연의 관계인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등 유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고령의 나이로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1-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