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출총제 부활 법률안 발의

김재균 출총제 부활 법률안 발의

입력 2012-01-29 00:00
수정 2012-01-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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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재균(광주 북구을) 의원은 29일 “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대 그룹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 계열회사는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일정 부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지만 재벌 투자 촉진을 위해 2009년 3월 폐지됐다.

김 의원은 “출총제가 폐지된 이후 투자증대 효과보다 계열사의 확장, 토지자산 증가, 일감 몰아주기, 사내유보금 증가, 자본력을 앞세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으로의 진출 등 경제양극화만 심화시켰다”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8~9%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2~3%에 그치는 ‘부의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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