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처 안묻고 가면 뺑소니”

“피해자 상처 안묻고 가면 뺑소니”

입력 2012-01-30 00:00
수정 2012-01-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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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깨고 ‘고의도주’ 판결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묻지 않고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백모(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고 차를 옆으로 빼자고 한 뒤 도주한 점, 피해자가 2주간의 진단서 발급을 받고 치료받은 점 등을 볼 때 현장을 이탈한 이상 고의적인 도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해 1월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서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외상이 없고,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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