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통학차량 안전위반 단속

아동 통학차량 안전위반 단속

입력 2012-01-30 00:00
수정 2012-01-30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30일부터 2월 말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통학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최고 7만원까지 부과한다.

지난해 12월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시 운전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도록 법규를 마련한 뒤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7세 아이가 숨지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대책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1-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