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직자 비리 신고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부조리신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부조리신고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조리신고창구(도청 홈페이지)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전화(080-9000-188) 및 우편 신고도 가능하도록 신고방법을 개선했다.
또 보상금 지급 심의 시 제보자의 신분 공개규정에 예외를 둬 내부고발자의 경우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바꿔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했다.
도는 제보 채택 시 제보자에게 추징환수액의 4∼20%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009년 1건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 1천만원, 2010년 2건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 2천만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한 바 있다.
부조리 신고 대상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중대한 과실로 도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연합뉴스


또 보상금 지급 심의 시 제보자의 신분 공개규정에 예외를 둬 내부고발자의 경우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바꿔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했다.
도는 제보 채택 시 제보자에게 추징환수액의 4∼20%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009년 1건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 1천만원, 2010년 2건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 2천만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한 바 있다.
부조리 신고 대상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중대한 과실로 도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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