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뒷돈받은 성화대설립자 항소심도 실형

교수채용 뒷돈받은 성화대설립자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2-02-02 00:00
수정 2012-02-02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일 교수 채용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전남 강진 성화대 설립자 이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보석허가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교수 임용 희망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았다”며 “그 뒤로도 대학을 정상화하지 못해 폐쇄명령까지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총장 재임 시절인 2008년 2~8월 당시 사무국장과 감사실장을 통해 교수 채용 지원자 4명으로부터 모두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