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유인태 前 의원 38년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민청학련’ 유인태 前 의원 38년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입력 2012-02-03 00:00
수정 2012-0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됐던 민주통합당 유인태(64) 전 의원이 38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973년 11월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조직해 1974년 4월까지 대학 내 집회·시위를 선동한 혐의(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유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다.”라면서 “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