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나로호 발사 피해보상 착수

고흥군, 나로호 발사 피해보상 착수

입력 2012-02-03 00:00
수정 2012-02-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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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3일 나로호 발사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보상 청구를 하면 보상대상자 선정과 보상물건 열람, 확정, 항우연과의 협의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고흥군은 전문 용역기관의 조사와 이의신청 등을 거쳐 상반기중 보상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로켓 발사와 연기 등으로 어민들은 4일간 조업을 못했다.

이에 따라 영남과 봉래면 등 나로도어민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보상을 요구했다.

항우연은 어민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으나 법적 근거가 애매하다며 보상을 미뤄왔고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돼 피해 보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로켓 발사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면 3개월 이내에 적절한 피해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으며 2009년 로켓 발사부터 소급 적용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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