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돼지 매몰장소’ 제공한 경작인 실형

남의 땅 ‘돼지 매몰장소’ 제공한 경작인 실형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5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살처분 대상이 된 돼지를 매몰할 장소가 없다”는 이웃에게 ‘(토지주에게서) 빌린 땅’을 제공해 준 경작인은 어떻게 될까?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최규일 판사)는 5일 빌려쓰던 땅을 토지주의 허가없이 이웃의 돼지 매몰 장소로 제공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토지주의 허가없이 토지를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 토지주로 하여금 별도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하는 등 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에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이씨는 지난해 1월 이웃 주민으로부터 “구제역 살처분 대상이 된 돼지들을 매몰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말을 듣게 됐다.

그러자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이웃에게 제공, 돼지 7천354마리를 매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