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직자 노조 설립 적법”

법원 “구직자 노조 설립 적법”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년유니온, 설립신고 소송서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9일 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으로 2·3심에서 확정되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들의 노조, 이른바 ‘구직자 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영업자·자영농민·학생을 제외한 구직자나 실업자도 노동자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다른 노조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청년유니온14’는 청년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결성된 구성원 2명의 단체로 27개 연합단체인 청년유니온 가운데 한 곳이다.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으나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청년유니온이 합법노조로 등록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다고 본다.”며 노조 설립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근로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삼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2명 중 1명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가 아닌 구직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볼 때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주장과 관련, “반려처분 당시에는 ‘구직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를 댄 점으로 미뤄 새삼 조합원 수를 이유로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조합이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년유니온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2012-02-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