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살 중학생 유가족, 학교·교사 등에 손배소

대구 자살 중학생 유가족, 학교·교사 등에 손배소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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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에서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권모(14)군의 유족들이 대구시교육청과 학교 및 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9일 대구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권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지난해 7월 학교 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14)양의 유족들도 함께 소송을 냈다.

피고는 대구시교육청과 자살한 중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법인, 사고가 발생한 중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학생의 부모 등 10명이다.

권군과 박양의 유족들은 소장에서 “유족과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시정요구를 수차례 했는 데도 학교측이 이를 묵살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자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및 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3억 6000만원(권군 유족)과 3억 5000만원(박양 유족)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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