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 삼성생명 824만주 청구소송

이맹희씨, 삼성생명 824만주 청구소송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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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제3자 명의신탁주식 단독 명의 변경… 상속분 달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장남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거액의 주식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재벌가와 달리 별다른 재산 분쟁이 없었던 삼성가(家)로서는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 맹희씨는 이재현(52)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맹희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주식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상속분에 맞게 삼성생명보험 주식 824만주,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2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전체 소송가액만 7138억원이다. 맹희씨가 소장에서 “우선 일부 청구”라고 밝힌 만큼 상속분을 전부 청구할 경우 금액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맹희씨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화우가 맡았으며 법원장 출신을 포함해 변호사 10명이 투입됐다.

맹희씨는 소장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인데 아버지 타계 후 이 회장은 명의 신탁 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2008년 12월 삼성생명 주식 3248만주를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면서 “내 상속분인 824만주와 이익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차명 주식에 대해서는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맹희씨가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 상속분은 보통주 57만주와 우선주 3000주, 삼성에버랜드가 소유한 삼성생명 주식 875만주다.

맹희씨는 또 “1998년 12월 차명주주로부터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삼성생명주식 3447만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돼야 한다.”면서 일부인 100주만 청구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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