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우회상장 40억대 부당이득

코스닥 우회상장 40억대 부당이득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웹하드업체 前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11일 코스닥 우회상장 과정에서 회사 가치를 부풀려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인터넷 웹하드업체 클루넷 전 대표 김모(2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사 공동대표 강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 클루넷의 코스닥 우회상장 당시 이미 매각한 업체를 포함시켜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회사 가치를 부풀려 4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회사 돈 5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웹하드 개발업체인 W기업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씨와 강씨는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웹하드 ‘짱파일’을 별도로 설립한 회사에 매각해 놓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상장사인 J기업과 합병해 클루넷을 만든 뒤 코스닥에 우회상장했다. 클루넷은 지난해 8월 안철수연구소와의 사업협약 체결 이후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돼 주식이 4배 가까이 폭등했으며, 검찰은 이때 지분 대부분을 매각한 김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3-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