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준 국정개입 폭로’ 전병헌 불기소

檢 ‘박영준 국정개입 폭로’ 전병헌 불기소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1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전병헌(54) 민주통합당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의 하나인 ‘죄안됨’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죄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및 책임 조각사유(면책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건에 내리는 처분이다. 정당방위, 자구행위, 공익성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 의원은 2010년 7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전 차관 등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지원 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서울 서초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공기업은 물론 정부 내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차관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당내 회의석상에서 문제제기 차원으로 발언한 내용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차관은 “처분 통지서를 보면 검찰은 전병헌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은 또 전 의원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호텔 CCTV 기록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의 미흡한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